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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판결에 대해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법률 공부를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아봤다.
결론은 아래 링크에 설명하신 분의 견해와 유사하다. http://blog.naver.com/liebeami/40093237058 헌재는 미디어법 입안의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해당 법안에 대해 유효나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판결 내렸다. 즉, 유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승리의 축포를 올리거나, XX는 했지만 XX는 유효하다 식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 식의 해석이다. 물론 현재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재논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전망이긴 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3권 분립의 원칙은 별다른 고려 대상이 아니고, 어디선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옳다고 입증시켜줄 절대자로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사법부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정치적 공정성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공정성이 부패 권력이나 폭력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모인 조직에 불과하고, 각종 정치적 분쟁 사항을 청구한 뒤에 헌재의 입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행태가 그다지 건강해보이진 않는다. 뭐, 이 정권들어서 상식을 갖춘 대응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긴 했다만. 11월 입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시간 참 빠릅니다. 오늘 나갔다 왔는데,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바람도 쌀쌀하더군요. 9월, 10월에 서늘하지만 따뜻했던 날들은 이제 내년에나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게는 1년 중 가장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 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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